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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정보공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및 제7조에 의해 가맹본부가 가맹본부의 모든 사업 현황을 담아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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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서의 내용

    1.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설립일, 특수관계인, 재무현황, 임원 경력등]
    2.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점·직영점 현황, 가맹금 예치등]
    3.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및 사기등으로 형의 선고]
    4. 가맹점 사업자의 부담 [가맹금, 예치 가맹금, 필수 설비, 입지 선정등]
    5.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격결정, 영업지역,계약기간, 계약 해지사유등]
    6. 가맹사업자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7. 가맹점 사업자에 대한 교육·휸련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 단축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 단축 14→7일로 단축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체결 또는 가맹금 수령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단, 가맹희망자가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의 숙고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됩니다.

    등록절차
    모든 자료가 준비된 상태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보완요구가 생기지 않는다면, 신규 등록시 약 35~40일, 변경 등록시 25~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시 반드시 가맹계약서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정보공개서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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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본사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 및 신고
    정기 변경등록
    매 사업연도가 끝나 후 120일 내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 3개년 재무제표
    - 바로 전 사업연도말 임직원 수
    -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별 연간 편균 매출액
    - 바로 전 사업연도 광고비 및 판촉비 내역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말 지역별 직영점 / 가맹점
    - 바로 전 3개 사업연도말 신규개점, 계약종료, 계약해지 등이 발생한 가맹점


    수시 변경등록 /신고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 정보공개서를 변경하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서의 표시사항 변경
    - 가맹본의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
    -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내용의 변경
    - 가맹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내용의 변경
    - 가맹지역본붕(지사)의 변경
    -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내용의 변경
    -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사항의 변경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 규정
    가맹계약서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가맹사업자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등에 있어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입니다.


    가맹계약서의 사전 제공 의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의 내용을 미리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가맹계약의 체결일이나 가맹금의 최초 수령일중 빠른 날 14일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아래의 20가지 사항은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1.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2.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휸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4. 가맹금등의 지금에 관한 사항
    5.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6.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7.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8.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9. 가맹금 예치에 관한 사항
    10.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가맹거래사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11. 오너리스크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에 관한사항
    12. 가맹금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13.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14.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사항
    15.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16.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17.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1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19.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양도시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20.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간 분쟁발생시 중요한 단서가 되는 문서입니다.
    불공정하게 작성된 가맹계약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드시 가맹거래사에게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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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사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가맹본부가 예치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전 제공 의무를 위한하는 경우

    시정조치/과징금(매출액 2/100)
    -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 가맹본부의 예치 가맹금 직접 수령
    -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 가맹본부의 가맹금 반환 규정 위반
    -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시 위반행위의 중지·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